
2017년 재단기부금현황
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장학사업
2. 의학학술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사업
3.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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